소비자 피해구제 정책인 '내상조그대로'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내상조그대로'는 폐업, 등록 취소 등의 소비자가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를 통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조 피해구제 서비스' 입니다.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 · 행사접수전국 어디서나, 상담원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