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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상조해약금 무조건 85% 환불 부당"판결-상조뉴스

대법원"상조해약금 무조건 85% 환불 부당"판결 대법원 판결 "일방적 85% 환급, 사업자 영업 비용 고려치 않은 행위" 고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기사입력 : 2017-11-24 05:34
 
대법원"상조해약금 무조건 85% 환불 부당"판결
공정위, 부랴부랴 대책마련,행정예고 고시
 
 
부정기형 상조계약을 해제하면 선수금 85%를 환급하도록 한 현행 고시 규정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기형 상조 상품에 대한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사업자의 영업 비용 등을 고려하면서 소비자 보호까지 감안한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고시는 소비자가 부정기형 상조계약을 해제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토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기준이 상조 사업자의 영업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시했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양한 부정기형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한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경우 정기형 계약의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합계에서 관리비 합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총 계약 대금이 동일한 정기형 상품과 부정기형 상품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이 같을 경우, 정기형 계약의 산식과 부정기형 계약의 산식에 따른 해약 환급률은 동일하다.
 
특수한 경우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 경우의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했다.
 
새로운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 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도록 하였다.
 
다만,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정 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소비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부정기형 계약의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상위 법령에 합치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상조 상품이 개발되도록 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홍 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상조 사업자, 공제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