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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회원 권리보장의 일반사항과 권고사항

공정위, 상조회원 권리보장의 일반사항과 권고사항
소비자들의 상조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상조서비스 이용 확대
 상조뉴스 편집국기사입력 : 2012-01-10 11:43

공정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상조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예규 제 126호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제정했는데 ‘일반사항’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사항’은 법령에 대한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제시한다.

  

일반사항은 할부거래법령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해 준다.


1. 사업의 전부양도, 합병, 분할시 지위승계 사업자의 법적의무를 명시한다. 즉, 사업의 전부양도 시 양수회사, 합병․분할시 합병 후 존속회사, 신설회사, 분할 후 상조사업을 승계한 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선수금보전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은행예치 시 선수금보전비율 상향에 따른 추가예치, 예치주기 등에 대한 주의사항 제시해야 한다. 법상 보전비율이 20%→30%로 상향(2012.3.18.부터)되면 동 시점 이전에 받은 선수금을 포함한 ‘총선수금’의 30%를 보전해야 한다.


3. 은행예치 시 ‘월’ 또는 ‘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해야 함을 명시한다.


4. 그간 허용여부에 대해 일부논란이 있던 상조회원 모집대행에 대해 공정위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한다.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3호는 상조업자의 명의․상호대여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인 모집대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집대행 시에도 상조업체가 정보제공 및 설명 등 모든 법적의무 이행 및 책임주체임을 명시해야 한다.


‘권고사항’은 법령규정이 없으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다.


권고사항은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소비자피해 유발 요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 분명하게 영업행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


1. 그간 소비자가 은행을 통해 직접 자신의 예치금 내역을 열람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 소비자가 신속․편리하게 예치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은행-사업자간 업무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 상조사업자, 예치은행, 은행연합회,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업무처리 기준 마련한다.


은행은 예치내역열람 신청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열람의사․요청여부 등을 확인한 후 1영업일 이내에 정보제공동의서를 해당 예치은행에 발급하며 다수회원이 열람 요청한 경우, 한 장의 정보제공동의서만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열람협조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어준다.


2. 사업자 및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가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계약서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은행예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은행의 증서발급을 위해 계약서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 정보제공요청서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


3. 회원인수 시 인도․인수업체가 회원동의원칙, 책임원칙, 설명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회원동의원칙에 따라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받고 미동의회원에게는 위약금 없이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책임원칙의 원칙에 따라 인수회사는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입한 선수금을 인수하고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즉, 인도회사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한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법적의무를 면책하는 계약조건은 원칙적으로 무효처리 한다. 설명원칙은 회원에게 계약인수의 내용, 절차, 변경된 계약조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대리․중개모집 시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모집자 사전교육, 모집자 관련사항의 계약서 기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계약서에 모집인의 이름․연락처 등을 명기하고, 서면․녹취 등을 통해 소비자가 상품내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5. 그 외 다른 회사의 회원 및 영업조직을 빼내오는 행위, 대주주․계열사를 위한 대출․투자 등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을 명시한다.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이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따르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쟁 및 소비자피해 발생 소지를 사전예방하고 명확한 법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집행의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상조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상조서비스 이용 확대 등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앞으로 사업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침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적극 교육․홍보함으로써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상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