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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한 달 앞으로 마감이 다가오는데.......

할부거래법 한 달 앞으로 마감이 다가오는데.......
14일 현재까지 등록률이 55%에 지나지 않아 탈락될 회사가 속출할 듯
 상조뉴스 특별취재팀기사입력 : 2011-02-14

다음달 17일이면 할부거래법 등록이 마감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에서 밝힌 할부거래법 등록 업체 수를 보면 14일 현재 소비자피해보상계약 313개 업체 중 172개 업체만 등록된 상태다. 나머지 업체는 3월 17일까지 등록하지 못하면 상조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아직 등록하지 못한 업체들은 등록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긴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할부거래법 등록 조건이 쉽지 않아 몇 개의 업체가 더 등록할 지는 의문시 된다. 지난 1월부터 할부거래법 등록 업체수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한 주에 등록하는 업체는 10개 업체 미만이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등록 마감까지 80%도 넘기지 못할 확률이 높다.

 

 

설립자본금 3억 원을 맞춰 등록해야 할 할부거래법이 그리 쉬운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거리는 업체들도 많고 타 업체들과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업체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 관계자들은 3월 17일 이후 과연 몇 개의 회사가 상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환경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 할부거래법이 마감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경쟁력 있는 업체끼리 생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조업계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들에게도 이제 상조업계 이미지를 탈바꿈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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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서히 미등록 업체 해결 방안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할부거래법 등록이 80%라고 한다면 나머지 20%는 상조업계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상조업체가 사라진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할부거래법 미등록 업체에 가입했던 회원들의 피해 문제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비록 피해보상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도 회원들의 피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인수합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에게 불리하게 계약 체결 된다면 그동안 있어 왔던 인수합병 사례 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상조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미등록 업체 회원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할부거래법 시작부터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업체 관계자들도 할부거래법 미등록 업체 때문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다.

 

 

좋은 취지로 시작되는 할부거래법이 시작부터 삐끗거리지 않도록 공정위와 상조업계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피해 보는 회원들과 앉아서 욕을 먹는 상조회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조뉴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