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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선수금 선결제 요구 주의해야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승인 2022.11.27 07:19
상조구제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사칭해 폐업한 상조회사 가입자들에게 재가입을 권유하고 선결제를 유도하는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로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데, 이들은 기존 납입 금액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및 선수금 선결제를 유도한다.
하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 상조사들은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기존에 가입했던 아산상조가 폐업해 환급금을 알아보던 중 전화 한 통을 받았다. A상조회사라고 소개한 상담원은 이 씨에게 150만 원을 선불로 결제할 경우 모든 장례 행사를 보장해준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이 씨는 "이 업체를 검색해도 정보가 나오지 않고 경영상태도 알지 못하는데 또 돈을 납부하라니 불안하다"며 "제대로 된 업체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토로했다.
폐업한 상조를 대신한다며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불법이다. 상조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먼저 직접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동일한 상품을 선택해 이동할 수 있고, 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가입한 업체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는 참여업체들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 ㈜제이케이,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등 15곳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며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소비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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