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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에서 저소득층 주민과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대구에선 처음이다.
달성군은 지난달 30일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고, 12일에는 화원연세병원 장례식장, 하나원 전문장례식장, 이로운요양병원 장례식장 등 3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형편이 어려워 처리능력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장애인·노인으로 구성된 경우 등이다.
이들에게는 장례용품 비용(제단·영정사진·장식용 조화 등)과 빈소 이용료 등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장제급여(80만원) 200%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원된다. 또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도 제공받을 수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소외계층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영 장례를 적극 지원해 공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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