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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연장(自然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연장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에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사장 이종윤)은 『자연장지 조성 100문 100댭』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을 펴낸 이유에 대해 이종윤 장례문화진흥원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장지 조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적절한 매뉴얼이 없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국민뿐만 아니라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지자체 장사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장지 조성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하거나 실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 장사지원센터인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데 참고할만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자연장지 조성 100문 100답』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연장은 2007년 5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연장이 장사방법으로 규정되며 2008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연장이란 고인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다음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해양장(海洋葬)은 자연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고, 수목장림은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이다.
다음은 자연장지 100문 100답의 주요문항과 답변이다.
- 자연장의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나? = 수목형(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화초형(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화초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잔디형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수목장림(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등이 있다.
=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되 기존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는 형태로 기존 산림을 활용하여 조성되며, 수목형 자연장지는 농지 또는 임야, 생활 공간과 가까운 곳의 기존 수목이나 원하는 수종을 식재하여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따라서 비 산림 지역의 집 앞마당에 수목형 자연장의 형태로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다.
= 자연장의 정의에서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장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해야한다.
= 자연장으로 사용하는 용기에 대한 크기와 모양의 규정은 없다. 다만 자연장에 사용할 용기이므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모실 수 있는 적당한 크기와 모양이면 되며, 재질은 땅 속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것이야 한다.
= 고인표지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 칩으로 추모목의 위치를 표시하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반드시 묘지로 지목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목을 묘지로 변경할 경우 변경된 면적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 하나의 필지에 가족자연장지의 면적이 100m2 미만으로 서로 다른 가족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각각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자연장의 경우 조성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불가하다. 다만, 재단법인에서 별도의 공간에 자연장지 허가를 득한 후 일반인에게 개인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개인, 가족, 종중문중의 자연장지 내 안치되는 유골의 법적인 사용기간은 없다. 다만 공설 자연장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자연장지 사용 기간이 있다.
= 자연장지는 분묘가 아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없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