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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에 가입한 회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정보한 '2017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상반기 대비 상조업체 수는 감소했고,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했다.
총 가입자 수는 502만 명으로 지난 3월 말에 비해 19만 명이 증가해 사상 첫 500만명을 돌파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4개로 전체 업체의 14.6%인데,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3.6%(420만 명)를 차지한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약 22만 명 증가했지만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오히려 약 6만 명 감소했다.
총 선수금은 4조 4,886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2,581억 원(6.1%p)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나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선수금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다. 선수금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는데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4개 사의 총 선수금은 4조 3,197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3%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 4조 4,886억 원의 50.6%인 2조 2,717억 원이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다.
이 중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4,983억 원의 50%인 1조 2,50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했지만 소형 업체의 자진 폐업은 늘어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시장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면서 중소업체의 인수합병이나 폐업 등 이합집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도나 폐업한 18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가입자 수 500명 전후인 것으로 미뤄보아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업체의 폐업이 전체 등록 업체 감소의 주요인으로 보인다.
2019년 1월로 예정된 자본금 기준 상향요건은 상조 시장 신규업체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5년 7월 이후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신규 등록 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이 규정으로 인해 기존 등록 업체의 자본금 증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해당 기간 중 자본금 증액 변경 건수는 11건으로 향후 상조 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상조업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 신고 및 선수금 보전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