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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회계지표 양호 순위 분석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2017-06-23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6년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지급 여력 비율 등 4개 지표별 상위 업체를 분석 · 공개했다.
2016년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선정된 51개 상조업체(2016년 말 기준 선수금 100억 이상)의 지급 여력 비율,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영업 현금 흐름, 자본금을 분석하여 지표별로 상위 15개 사를 선정했다.
지급 여력 비율[(선수금+자본 총계)/선수금×100]은 부도 · 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지급 여력 비율 110% 이상 업체는 좋은라이프 등 5개
지급 여력 비율 부문에서는 더케이예다함(주), 디에스라이프(주), 좋은라이프(주), (주)평화드림, 현대에스라이프(주) 등 5개사가 110% 이상으로 분류됐다. 지급 여력 비율은 부도·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다.
100%이상 110% 미만 구간에는 다나상조(주), (주)다온플랜, 라이프온(주), (주)새부산상조, (주)에이플러스라이프, (주)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주) 등 7개 사가 해당됐다. 96% 이상 100% 미만 업체는 모던종합상조(주), 보람상조유니온(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등 3개사였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 90%미만 업체는 좋은라이프 등 5개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부문에서는 90% 미만이 5개사, 90%이상~100%미만이 7개사, 100%이상 104%미만이 3개사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지표는 지급 여력 비율 순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 90% 미만 구간에는 더케이예다함(주), 디에스라이프(주), 좋은라이프(주), (주)평화드림, 현대에스라이프(주) 등 5개 업체가 해당됐다.
90%이상 100%미만에는 다나상조(주), (주)다온플랜, 라이프온(주), (주)새부산상조, (주)에이플러스라이프, (주)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주) 등 7개사다. 100% 이상 104%미만에는 모던종합상조(주), 보람상조유니온(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등 3개 업체다.
영업 현금 흐름 250억 이상 업체는 프리드라이프 등 4개사
다음은 영업 현금 흐름 지표다. 영업 현금 흐름과 규모가 클수록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순유입액(현금유입-현금 유출)이 충분하여 소비자의 해약 요청 등에 정상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50억원 이상은 (주)교원라이프, (주)대명스테이션, 더케이예다함상조(주), (주)프리드라이프 등 4개사다.
10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더리본(주),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리더스(주), 부모사랑(주), (주)재향군인회상조회 등 5개사다. 50억 이상 100억 미만은 (주)경우라이프, (주)다온플랜, 보람상조라이프(주), (주)제이케이, 한강라이프(주), (주)효원상조 등 6개사이다.
자본금 100억원 이상 업체는 부모사랑 등 3개
마지막 지표는 자본금으로,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해야 할 기초 재산으로 회사 신용 및 담보 기능을 한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1월25일 시행)은 상조업 등록 자본금 요건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법 시행 전 등록된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2019년 1월 24일까지 15억 원으로 상향하여 재등록해야 한다
자본금 100억 원 이상 구간에 3개사,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구간에 5개사, 15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구간에 5개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은 더케이예다함상조(주), 부모사랑(주), (주)에이플러스라이프 등 3개사다.
20억 이상 100억 미만은 (주)교원라이프, (주)대명스테이션, 더리본(주), 엘비라이프(주), 좋은라이프(주) 등 5개사다. 15억 이상 20억 미만은 (주)대노복지사업단, 모던종합상조(주), (주)우정라이프, (주)효원상조, 휴먼라이프(주) 등 5개사다.
이번 공개는 공정위가 상조업체들의 재정 건전성 제고 유도를 위해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분석하여 공개하는 최초 사례이다.
개별 업체별 회계 감사 보고서는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