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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시장, 구조조정 지속 등록업체 줄고, 선수금 늘고 소규모 업체들, 영업부진으로 자진 폐업 한듯 2016년도 상반기 상조시장은 등록업체가 감소하고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에 따르면 상조 시장의 등록업체 수는 2011년 최초 공개 이래로 2016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주로 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업체들이 영업부진을 사유로 자진 폐업을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업종 내 수익성 악화로 인해 신규 등록업체가 2015년 7월 이후에 전무한 상태다. 또한 전체 상조회원 수가 2015년도 하반기 대비 줄어드는 것을 감안할 때 상조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회원 수 감소는 대형, 소형 업체 구분 없이 상조업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체수 201개, 가입자수 419만명, 선수금 3조 9,290억원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분석대상 214개(이중 자료를 제출한 201개 사를 분석함)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약 419만명이며, 총 선수금 규모는 3조 9,290억원이었다. 2015년 하반기 대비 등록 업체 수는 '15년 9월 말 228개 사에서 '16년 3월 말 214개사로 14개 업체가 줄었다. 가입자 수는 '15년 9월말 420만명에서 '16년 3월말 419만명으로 줄었으며, 선수금은 총 1,920억원이 증가했다. 총 가입자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총 선수금이 증가한 것은 기존 계약자의 회비 납부에 따른 선수금 자연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14개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개 시와 비교하여 14개 업체가 감소했다. 14개 업체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 기간 동안 등록 취소‧폐업됐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총 가입자 수는 약 419만 명으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개 시에 비해 약 1만 명이 감소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3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2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5%를 차지했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4만 명 증가하였으나, 5만 명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5만 명 감소했다. 2015년 9월 말 기준 5만 명 이상 업체의 가입자 비중은 76.4%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약 33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5%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3조 9,290억 원으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개 시에 비해 1,920억 원(5.1%p)이 늘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1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 6,87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9%를 차지했다. 총 자산 규모 늘고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도 개선돼 총 자산 규모는 3조 5,8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73억 원(11.8%)이 증가했다. 총 자산 증가는 총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업체의 자산 규모가 전년 대비 13.3%(3,901억 원)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은 86.7%로 전년 대비 0.8%p가 개선됐다. 지급 여력 비율이란 선수금과 자본총액을 더한 것을 선수금으로 나눈 것이다. 부도·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상조업체의 지급 여력 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태다. 총 선수금 3조 9,290억 원의 50.3%인 1조 9,746억 원을 보전했다. 공제 조합 가입(68개 사), 은행 예치(129개 사), 은행 지급 보증(4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 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4,542억 원의 50.0%인 1조 2,271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5,516억 원의 50.3%인 2,773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9,232억 원의 50.9%인 4,702억 원을 보전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 기간 동안의 위반 건수는 8건이며,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가 5건(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 신고 및 선수금 보전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단호히 시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