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S라이프(주)


언론보도

항상 좋은 소식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 미확인 추측성 의혹 남발 기사로 상조업계 멍든다

상조 미확인 추측성 의혹 남발 기사로 상조업계 멍든다
 

무책임한 고발 기사로 업계 이미지 나빠질 우려 있어

상조뉴스 김충현 기자기사입력 : 2014-09-17 04:56

소비자들 올바른 선택 위해 정확한 기사 중요
팩트 보강해서 과감하게 실명 공개해야
 
각종 매체에 상조업체에 대한 각종 추측과 의혹으로 점철된 기사들 때문에 업계 이미지만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2~3일 사이에 온라인상에는 지방일간지와 경제지,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상조회사들에 대한 비리 의혹 등 고발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발 기사는 독자들에게 제대로 된 상조업계의 실상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사들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기사들이 고발 대상인 업체를 특정하지 않고 전부 이니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상조 업체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포털사이트 상조 관련뉴스 캡처
 
한 지방일간지가 쓴 기사('상조회사 비리 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를 보면 A상조회사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B사업자 연대는 경찰이 수사를 축소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대체 A 업체와 B사업자 연대가 어느 업체고, 어떤 집단인지 알 수가 없다.
 
뜬금없이 등장한 C씨는 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지만 C씨의 정체 또한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한 업체의 비리 의혹 고발 기사 때문에 상조업계 전체가 자칫 부정적인 이미지로 매도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 경제지의 기사도 마찬가지다.
 
이 경제지의 기사('H상조회사, 비리로 물러난 대표...')를 보면 그야말로 '이니셜의 춘추전국시대'다. B, C, D, F, H 등 각종 이니셜이 등장해 기사를 읽는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기사의 맥락보다는 기자의 입맛대로 기사를 썼다는 느낌이 강하다.
 
진상을 취재한 기자는 자신이 써놓은 이니셜만 보고도 누가 누군지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읽는 독자로서는 죽을 맛이다. 도무지 어느 업체의 누가 비리를 저질렀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기사 또한 상조업계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어떤 인터넷 매체는 이틀에 걸쳐 같은 사안에 대해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들('상조회사 몰염치는 어디까지?') 또한 이니셜이 남발되며 실명이나 실제 회사명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다. 기사에 명시된대로 리베이트와 횡령으로 특정 상조회사 전·현직임원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배임행위이며,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언론은 대체 어떤 업체의 누가 이런 배임행위를 저질렀는지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사실과 의혹을 뒤섞어서 이니셜 처리함으로써 독자들의 의구심만 증폭시켰다. 결국 독자들은 상조업계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현재 상조소비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막상 상조회사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상태다(지난 11일자 상조뉴스 기사 '상조소비자, 상조 이용 하지만 상조회사 신뢰도 매우 낮아' 참조). 이는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잦은 배임·횡령으로 옥살이를 하는 등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모습을 숱하게 보여왔기 때문이다.
 
상조업계의 비리를 고발하는 기사는 무척 중요하다. 상조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비리를 저지른 회사나 임원 등을 가려내야 한다. 고발 기사는 이런 분류작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무책임한 고발 기사는 오히려 소비자들이나 상조업계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상조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각종 추측성 의혹 남발 기사나 고발 기사, 혹은 과도한 이니셜이 들어간 비실명 기사가 판을 친다면 상조업계를 보는 소비자들의 신뢰는 더욱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좀 더 심층 취재를 통해 팩트를 보강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감하게 비리를 저지른 업체나 임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상조뉴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