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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종합병원 부설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에게 장례용품을 강제로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장례사업자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추진 성과의 주요 조사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B 종합병원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는 '상주가 경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의•목관 등 장례용품을 장례식장에서 고가제품으로 이용하도록 강요한것을 확인했다.
또한 업자 A씨는 장례식장의 식당을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시키고, 장례식장 이용료가 조의금으로 현금 결제되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가 현금 매출을 직원 이름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사실도 적발됐다.
결국 국세청은 이를 추징하고 A씨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정책 추진에 따라 상,장례업에 대한 전방위 현장 점검을 통해 연일 그 비리가 적발되는 등 그동안의 폐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4월15일 국민의 장례비 절감 차원에서 장례식장의 장례물품 강매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4 지방선거를 겨냥해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방안으로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해 특정 물품을 강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장례식장 이용요금 등 관련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장례비용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뉴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