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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조은이웃, 이화상조, 현대상조 등 25개 상조회사가 헌재에 “표시·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공정위가 과도하게 규정해 영업의 자유, 광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중에 7(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한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다. 이에 본지는 세차례에 걸쳐 고객환급의무액, 장례 차량 및 상품 명시, 표시·광고 부분에 대해 정리 해본다 . [편집자 주]
헌재는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를 위해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법의 위임 형식이 국회입법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공정저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해석에 따라 ‘고객환급의무액’을 표시하도록 고시했다.
이에 모든 상조회사는 회원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사의 홈페이지나 광고에 ‘총 고액환급의무액’을 표시해야 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에 가입할 때 회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한 후 가입할 수 있어 상조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상조업은 선불식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낸 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파산과 횡령의 위험이 없는지를 알 의무가 있으며 그로 인해 계약이행이나 회원들이 불입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상조회사는 ‘총 고액환급의무액’을 표시하는 것은 고객들의 해지요구와 불신으로 이어지며 대형 상조회사만 유리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첫째, 고객불입급에 대한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총 고객환급의무액’까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즉, 회원들과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의 재무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가입할 수 있어 좋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 까발리는 거나 같다는 것이다. 다른 업종에서 재무상태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조회사들만 ‘총 고객환급의무액’을 공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둘째, ‘총 고객환급의무액’이 공개되면 회원들의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회사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선불식의 상조업계 회계방식은 일반 회사의 회계방식과 차이점이 있다. 상조업계의 부채는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 회사의 부채와 다르다. 상조의 부채가 높은 것은 회원 수가 많다는 뜻으로 장례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부채가 자산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과 회원들은 일반적인 회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상조회사의 재무상태를 부실상태로 오해할 수도 있다.
마지막 논란은 300개 넘는 상조회사 중에 재무상태가 튼튼한 대형회사들만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느 누구나 기본적인 생각으로 재무상태가 튼튼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총 고객환급의무액’을 공개하면 소비자는 대형회사만 선택할 것이며 회원들은 이관을 선택할 우려가 생길뿐만 아니라 중소 상조회사나 창업을 준비하는 회사들은 불안한 회사로 낙인찍힐 수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
공정위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상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법 해석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며 불법적인 회사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하지만 상조업계에서 보면 법 해석은 숨이 막힐 수 밖에 없다. 현재 고객불입금에 대해서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총 고객환급의무액’까지 표시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권 침범의 우려가 있다.
<상조뉴스 박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