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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연합회-이하 연합회(회장 김종연·정완균)은 보험사들의 상조보험판매를 위반으로 판단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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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해「할부거래에 의한 법률」제 2조 제 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도 명시했듯이 장례 및 혼례 관련된 용역 및 부수되는 재화 등은 보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상조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상조회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상조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들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할부거래법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 시티’의 "법률의견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 사무국은 보험사의 상조상품 판매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률 유권해석 의뢰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냈다.
이와 함께 사무국은 상조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상조보험 상품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시행하지 않은 경우 소송 제기도 불사른다는 입장이다. 차진섭 연합회부회장은 “보험사를 상대로 철저하게 대응하여 불법적인 상조업권 침해를 차단은 물론 이를 계기로 상조업체가 일치단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상조연합회 소식지 인용
또한 보험사의 상조업계 침범은 상조회사 일부가 보험사와 업무제휴를 맺어 오늘날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업무제휴도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불법 판매는 상조보험 가입자의 불안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 계기로 상조업체의 서비스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종연·정완균 연합회공동회장은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상조보험을 판매로 인해 상조회원의 해약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연합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에서도 보험사의 위법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조업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위법 사실을 지체 하지 말고 연합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불법이라는 답변을 조속히 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상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