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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일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일
장례기간은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축소
 상조뉴스 편집국기사입력 : 2011-11-18

지난 1967년 처음 제정된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항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그간 국장ㆍ국민장을 치를 때마다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기존 법률을 전부 개정한 ‘국가장법’이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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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문제점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선 장례위원장을 누구로 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결국 당시 한승수 총리와 한명숙 전 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장례 명칭을 두고 논란을 벌이다 국장으로 정했다. 관례에 따르면 국장은 현직 대통령, 국민장을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쓰는 용어였다. 현직으로 사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ㆍ윤보선 전 대통령은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 최규하ㆍ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했다.

 

장례기간을 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았다. 당시 법에 의하면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치르게 되어있었다. 논란 끝에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일장, 김대중 전 대통령은 6일장으로 진행됐다.

 

어떻게 바뀌었나

 

우선 전ㆍ현직 대통령 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7명 이내로 국가장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장장례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국가장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장례위원회 산하에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국장ㆍ국민장’이란 명칭은 ‘국가장’으로 통합되며, 국가장 장례비용은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등 국가장 성격에 맞지 않는 장례비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

논란이 되었던 장례기간은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축소된다.

 

아직 갈 길 멀어

 

이렇게 새로 개정한 국가장법은 많은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많다. 동국대 생사의례학과 강동구 교수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 취임 때 이미 생존해있는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의 장례 계획이 작성된다”며 “전ㆍ현직 대통령이 서거하고 5일 안에 조직을 꾸리고 장례를 치르기에는 준비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상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