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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은 다른 상품이라며 가입 시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감독원의 당부 발표대로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은 지급하는 내용, 비용, 피보험자 양도 및 양수, 가입 제한 조건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까지 완전히 다른 상품이다.
이렇게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와 상조업계에 고스란히 남는다.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을 간단히 비교해도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상조 서비스는 계약한 금액으로 평생 이용할 수 있어 물가 상승에도 걱정이 없고, 연령이나 병력에도 가입 제한이 없다. 반면 상조보험은 사망 시점에 따라 납입금이 다르고 연령이나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타인에게 양도도 불가능하며 고의 사망일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무엇보다 상조상품과 차이점은 전문성이다. 장례용품만 지급하는 상조보험과 달리 상조서비스는 모든 장례절차를 교육받은 전문 의전팀이 3일 동안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업계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장례문화를 이끌어 왔던 노하우로 상조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일반 사람들 중에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이 똑같다는 착각으로 보험만 가입하면 상조서비스를 그대로 받는다는 인식이 상조회사의 이미지를 깎아버리는 것이다. 상조보험에서 지급 되는 장례용품과 상조서비스의 용품 및 장례도우미는 격이 다르다.
지난 7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된 ‘상조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토론회’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기획국장은 “보험은 상조회사와 소비자들의 중개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기에 보험이 중개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토론회 참석한 강동구 교수는 “축구는 축구선수가 해야 하고 야구는 야구선수가 해야 한다. 장례문화와 상조, 죽음학이 발전하려면 보험사의 구색맞추기식 상품보단 전문성을 갖춘 상조상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상조보험을 비판했다.
상조서비스는 한 사람의 인생 마무리를 책임지고 잘 모셔야 하는 전문성이 있는 일이다. 상조를 그저 돈벌이 수단의 하나로만 생각해 구색맞추기식의 장례용품을 지급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의 차이점을 확실히 공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조업계만의 장례서비스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상조뉴스 이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