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S라이프(주)


언론보도

항상 좋은 소식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인의 날' 제정하여 상조업 활성화 도모

'상조인의 날’ 제정하여 상조업 활성화 도모
‘상조업의 한 단계 도약과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듯
 상조뉴스 박재석 기자기사입력 : 2011-04-20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은 할부거래법이 출범한 9월 18일을 ‘상조인의 날’로 제정하여 상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상조인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상조회사 대표 및 모범근로자, 우수고객을 초청하여 표창하고 문화공연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상조인의 날’ 제정은 상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도 좋은 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상조인에게 희망을 가지고 상조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18일은 의미가 있는 날이다. 그동안 상조업이 제도권 밖에 있다가 법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상조업을 펼치게 된 날이다. 즉, 9월 18일은 상조업의 생일이며 지난 일 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력을 넘기다 보면 각종 기념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기념일이 모든 국민에게 기념이 되는 날은 아니지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과 단체에서는 소중한 날로 기억하여 기념행사를 하며 또 다른 희망과 계획을 세워나간다.

 

 

이렇듯 ‘상조인의 날’ 제정은 하나의 기념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상조인의 날’ 기점으로 지난날을 반성하고 미래지향적 설계를 하는 기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조업 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하며 상조업을 빛낸 상조인에게는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상조인의 날’은 상조인 모두가 누려야만 진정한 뜻있는 날이 된다.

 

 

‘상조인의 날’ 제정의 시발점은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다. ‘상조인의 날’은 한 단체만의 행사로만 지나지 않는다면 이날의 의미는 퇴색될지도 모른다. ‘상조인의 날’은 상조인 모두가 기념하고 자축해야 뜻 깊은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상조인과 단체들이 ‘상조인의 날’ 제정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념일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날을 생각하고 꿋꿋하게 지켜오면서 공식 기념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9월 18일은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날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꼭 이날을 ‘상조인의 날’로 정하지 않더라도 상조인 모두가 기념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날은 필요하다. 그것이 소비자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상조뉴스 박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