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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다가 평화로운 법이다. 상조업계도 대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서 있다. 이제 17일까지 마감해야 하는 할부거래법 등록 시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지만 등록률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어 이러다가 백여 개 업체가 17일 이후 간판을 내려야 할 지경에 처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의 3월 2일 발표에 의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312 업체 중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는 180개 업체로 57%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할부거래법이 시행이 되고, 3월 마감까지 적어도 80% 이상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업체 중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70%도 넘기도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할부거래업 등록이 저조할수록 상조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유는 문 닫는 업체가 많으면 가입자 중에 손해를 보는 회원들도 많이 발생할 것이며, 이럴 경우 또 한 번 사회적으로 상조업계 불신의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칠 것은 분명하다. 특히 미등록 업체 중에 영세업체들이 많아 소비자보상 발생 문제는 다른 업체들까지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상조뉴스
관계당국과 수사기관에서 강경한 규제와 정비할 확률 높아
관계당국은 상조업계 자체적으로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할 경우에는 할부거래업 등록 마감 이후 강경하게 상조업계 규제와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압박을 더 심하게 누를 것이다.
여기에 수사기관도 숨겨놓은 칼날을 다시 꺼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서는 할부거래업 등록 마감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다고 선전 포고를 했다. 이런 가운데 등록률마저 저조하다면 예상외로 수사 범위도 넓어질 수 있어 자칫 3월부터 상조업계가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과 수사기관의 강경한 입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업계 자체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문제점으로 지적 된다.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튼튼한 재무제표를 갖추지 못한 회사들도 있어 관계당국과 수사기관에 표적 대상 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내부강화에 힘을 쏟는 게 중요할 것이다.
관계당국과 수사기관의 강경한 자세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할부거래업 등록률일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등록률을 올린다고 되는 일은 아닌 만큼 할부거래업 등록 마감 전까지 등록하지 못한 업체 회원들의 해결 방안이라든지, 영세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및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조업계 단체들이 몰아닥칠 태풍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조뉴스 박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