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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공,피해보상 혁명적 '안심 서비스'시행

한상공,피해보상 혁명적 '안심 서비스'시행납입금 50% 보상 받는 기존방식 외에 장례서비스 100% 보장 택일 가능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기사입력 : 2016-08-10 09:52

한상공이 선정한 8개 대행업체서 장례서비스 대행

최근 폐업한 국민상조 회원부터 신청 가능

 

 

상조업계 상위권 업체인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상공이 새로운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인 '안심서비스'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들과 함께 기존 본인 납입금의 50%를 보상받는 방식 외에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하는 '안심서비스'를 새로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납입금의 50%를 보상받거나 혹은 안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한상공, 장례서비스 100% 대행 '안심서비스' 시행

 

'안심서비스' 대행 8개 상조회사는 금강문화허브(대표 이창욱), 모던종합상조(대표 남재광), 보람상조개발(대표 김용섭 오준오), JK상조(대표 전준진), KNN라이프(대표 허준), 한강라이프(대표 김옥권), 한라상조(대표 고석봉), 현대상조(대표 이봉상) 등이다. 이들 8개 업체는 한상공이 신용평가 및 재무사항 등 일정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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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서비스' 시행의 첫 피해구제 대상은 지난달 11일 한상공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국민상조(대표 나기천)이며 이번달 19일부터 '안심서비스' 안내 및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상조 회원은 '본인 납입금의 50%'를 현금보상 받는 기존 피해보상 방식과 '국민상조 가입 장례서비스'를 한상공 책임관리 하에 한상공 소속 8개사 중 1개사로부터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받는 '안심서비스' 제공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안심서비스의 핵심내용은 만기납입의 경우 추가비용 없이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납부 중이었던 경우에는 잔액만 행사종료 후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안심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라도 중도에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해지 후 3일내에 피해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다.

 

소비자 불만 목소리 大한상공 장득수 이사장 적극적 대책 마련

 

한상공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데에는 그동안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2010년 9월 한상공 설립이후 올 6월말 현재 소비자피해 보상건수는 98,642건, 보상금은 약 636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동아상조의 울산 현지접수센터 운영 등 한상공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상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한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점, 보상금 또한 납입금의 50%에 그친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날로 고조됐다.

 

 

이런 소비자 불만은 상조회사 폐업이나 등록취소 때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신뢰하지 못할 집단'으로 상조업계 전체가 매도되곤 했다. 신뢰 하락은 해약증가와 신규모집 저조로 이어져 상조회사 폐업 및 등록취소 증가라는 악순환을 낳았고, 다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결국 이는 다시 상조업계와 한상공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이에 한상공은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서비스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상공의 장득수 이사장은 공제계약사 40곳을 전부 방문하여 최고경영자(CEO)를 개별면담했다. 이후 한상공은 공제계약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안심서비스를 시행키로 결정하고 '안심서비스 대행사' 신청을 접수하여 엄정심사 후 8개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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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공 장득수 이사장(왼쪽 세번째)이 공제계약사 CEO들과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한상공.

 

안심서비스 시행으로 소비자, 한상공 공제계약사, 한상공이 모두 윈-윈(win-win)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상조업계와 한상공은 신뢰회복에 있어서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부도나 폐업하는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 100%'를 보장받게 되는 안심서비스는 소비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안심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는 홍보력 배가 및 무형의 브랜드가치 증대가 기대된다.

 

한상공 "피해자 신뢰 회복하는 계기로"

 

한상공 관계자는 "안심서비스 가입시 한상공에서 본인 휴대폰으로 관련 문자 발송서비스를 해준다"면서 "이후에도 한상공 홈페이지(www.kmaca.or.kr)를 통해 본인이 선택한 곳의 수시확인은 물론 서비스 관련내용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심서비스'를 받았을 때 장례식장에서 추가금액 요구 등 부조리한 상황 발생시 시정요구는 어디에 하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한상공으로 연락주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면서 "'안심서비스'를 피해자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안심서비스는 40개 한상공의 공제계약사 가입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며 이미 선택한 안심서비스 대행회사를 바꾸는 것은 업무구조상 불가능하다. 안심서비스 신청 유효기간은 피해보상 신청기간인 2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